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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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8조 (운임과 요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운임과 요금)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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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11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2492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