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9조 (과태료)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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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6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을 범하였다. (2)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적용된 해운법 제59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 중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징역형선택) 해운업법 제59조 제3호 , 제34조(징역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범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