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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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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59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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