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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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5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5ㆍ12ㆍ29>
1. 제4조 또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탁한 자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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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6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천지방법원 2008노8732008. 11. 6.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을 범하였다. (2)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적용된 해운법 제59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88누34991989. 12. 12.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 중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형사지법 85노45021985. 12. 20.
횡령등피고사건
1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징역형선택) 해운업법 제59조 제3호 , 제34조(징역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범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