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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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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5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5ㆍ12ㆍ29>

1. 제4조 또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탁한 자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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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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