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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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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조 (사업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海上 또는 海上과 연접한 內陸水路에 소재한 장소로서 常時的으로 船舶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場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1442024.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며,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한다(해운법 제3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을 사용하여 여객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2019헌바494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이 있고(해운법 제3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위 각 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해운법 제4조 제1항).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대법원 88누34991989. 12. 12.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 중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누4551985. 9.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항에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

대법원 85누491985. 7.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외국항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해상운송사업법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는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대법원 85누761985. 5.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대법원 83누841984. 4.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

대법원 83누701984. 6.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법인세면세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도17371982.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무효) 나.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산출 다.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재무제표규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기장 처리한 보험차익이 세무회계상 잡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마.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바. 어

서울고법 68나4031970. 6. 19.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0호증의 3(해상운송사업면허증), 갑 제20호증의 4(선박운항사업면허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1964.1.25. 소외 18에게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호가 위 사고 해역을 운행하도록 여수를 기점으로 하고 부산을 종점으로 하는 여객정기항로 사업면허를 하고 1965.8.31. 다시 소외 19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대법원 69누1241970. 3. 31.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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