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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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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4조 (사업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사업의 등록)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海運仲介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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