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해운법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