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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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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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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규정)
①제6조ㆍ제12조제1항ㆍ제18조ㆍ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중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은 이를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4.15, 2006.10.4>
②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 <개정 1999.4.15>
③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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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1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