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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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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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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규정)

①제6조ㆍ제12조제1항ㆍ제18조ㆍ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중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은 이를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4.15, 2006.10.4>

②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 <개정 1999.4.15>

③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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