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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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7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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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제한)
①원유ㆍ제철원료ㆍ액화가스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주요화물(이하 "大量貨物"이라 한다)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그 대량화물의 화주의 화물운송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관한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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