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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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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삭제<1988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94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창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사영기업의 경영통제 및 관리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벌칙규정은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불필요하게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양벌규정은 범죄행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122019. 6. 27.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득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선박 확보 및 운항 선박의 명세’ 란에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선박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1차 도선사업 면허변경처분의 취소를 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3902016. 7. 14.
감봉처분취소

호),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제3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4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장과 선원을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운법 제5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제2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 과징금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재 대상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 2002년경 선박의 안전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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