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9조
제19조 삭제<1988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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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창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사영기업의 경영통제 및 관리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벌칙규정은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불필요하게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양벌규정은 범죄행위
득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선박 확보 및 운항 선박의 명세’ 란에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선박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1차 도선사업 면허변경처분의 취소를 구
호),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제3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4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장과 선원을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운법 제5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제2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 과징금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재 대상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 2002년경 선박의 안전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