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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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15조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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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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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25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1825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6.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