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해운법 제15조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9.4.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