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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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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4조 (무선설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6.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무선설비)

①다음의 선박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70.1.1, 1975.12.31, 1977.12.16, 1991.3.8, 1997.12.17>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3. 삭제 <1982ㆍ4ㆍ1>

4. 삭제 <1997ㆍ12ㆍ1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1991ㆍ12ㆍ14, 1997ㆍ12ㆍ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2ㆍ4ㆍ1, 1991ㆍ3ㆍ8, 1997ㆍ12ㆍ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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