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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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4조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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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선설비)
①다음의 선박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70.1.1, 1975.12.31, 1977.12.16, 1991.3.8, 1997.12.17>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3. 삭제 <1982ㆍ4ㆍ1>
4. 삭제 <1997ㆍ12ㆍ1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1991ㆍ12ㆍ14, 1997ㆍ12ㆍ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2ㆍ4ㆍ1, 1991ㆍ3ㆍ8, 1997ㆍ12ㆍ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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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현행
- 법률 제597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60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982. 7. 2.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195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2. 1. 시행
- 법률 제1845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7. 1. 9.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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