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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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71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7. 16. 시행
- 법률 제987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4360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7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982. 7. 2.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195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2. 1. 시행
- 법률 제1845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7. 1. 9.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감항성을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는 위 법의 목적을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
목적이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출항정지 처분에만 국한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선박안전법 제3조가 정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선박에 관하여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사람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이를 선박의 출항 여부나 선박의 소재지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