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동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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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2023.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982. 7. 2. 시행
- 법률 제2744호, 1974. 12. 31. 일부개정, 1974. 12. 31. 시행
- 법률 제1845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7. 1. 9.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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