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2조 (예비검사)
제22조(예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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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4360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982. 7. 2. 시행
- 법률 제2744호, 1974. 12. 31. 일부개정, 1974. 12. 31. 시행
- 법률 제2195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2. 1.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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