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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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7조 (의사의 승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 (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8ㆍ22>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모선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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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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