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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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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7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 (동전)
①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갑판부의 속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자의 정원은 9인 이상으로 하고 동시에 항해당직을 할 자의 인원삭는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정원을 6명으로 할수 있다. <개정 1966.12.9>
②전항의 정원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판부의 근무 1년미만의 자로서 이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정원의 과반수는 연령18세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갑판부의 근무에 종사한 자 또는 연령18세 이상의 자로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를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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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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