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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6조 (안전 및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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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안전 및 위생)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용구의 정비, 의약품의 비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밖에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②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③선박소유자는 전염병ㆍ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2, 2006.10.4, 2008.2.29>
④선원은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⑤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의 의료기관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0.8.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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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5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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