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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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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6조 (안전 및 위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안전 및 위생)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용구의 정비, 의약품의 비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밖에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②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③선박소유자는 전염병ㆍ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2, 2006.10.4, 2008.2.29>

④선원은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⑤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의 의료기관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0.8.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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