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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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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6조 (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정원)

①선박소유자는 법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그 인원삭의 해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항해중 해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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