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조 (선원노동위원회)
제6조 (선원노동위원회)
①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항만청장관리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개정 1975ㆍ12ㆍ31>
②전항의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사무와 위원 기타 선원노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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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안전법 제45조는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6조는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22조는 선장의 해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주장 조타수인 피고인들은 선원법 제6조, 제22조, 운항관리규정 제14장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상황에서도 선장이나 항해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사고 당시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시작할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