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4.10.22>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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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25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1. 23. 시행현행
-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2022. 2. 18. 시행
-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 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8. 시행
-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건 단체협약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근로기준법 제6조, 선원법 제5조 및 제59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5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5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금품청산의무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 조항은 선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이행지체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입법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금품을 근로
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구 선원법 제128조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