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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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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5조 (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8.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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