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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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32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甲 주식회사 소유의 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 6. 남일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관할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거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남일호는 2002. 4. 24. 16:45경 묵호항에서 선장 소외 1 이하 선원
전체 보수금액을 근무년수로 나눈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 피고간의 보수계약은 비율에 의한 보수계약임을 인정하였는바, 선원법 제64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월봉급액」이라 함은 근로계약이 정하는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하는 것이니 선원의 퇴직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도 이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