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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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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6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①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 안에 있는 자의 행위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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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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