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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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6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①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 안에 있는 자의 행위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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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19나589022020. 8. 13.
체당금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26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56조 제2항은 "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09092019. 9. 18.
체당금
고가 위 원고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26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56조 제2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