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선원법 제177조 (벌칙)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