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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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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7.1.3>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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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5도68092015. 11. 12.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

사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은 모두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 또한 구 선원법 제15조 제1항은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 ① 피고인들은 ○○호의 선원들로서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의 승객 구호의무는 선원법 제15조 및 ○○호의 운항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부서배치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③ 피고인들이 2014. 2.경 공소외 11 선장의 주도하에 소화 및 퇴선 훈련을 받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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