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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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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6조 (항해의 안전 확보)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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