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선원법 제13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8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1.3.28>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저축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67조제1항ㆍ제68조 또는 제67조제3항ㆍ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한 때

7.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킨 때

8. 제8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자선원에 대한 산전ㆍ산후보호를 행하지 아니한 때

9.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을 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9의2. 제85조제2항의 규정(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10.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14.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5.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