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8조 (벌칙)
제138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1.3.28>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저축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67조제1항ㆍ제68조 또는 제67조제3항ㆍ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한 때
7.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킨 때
8. 제8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자선원에 대한 산전ㆍ산후보호를 행하지 아니한 때
9.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을 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9의2. 제85조제2항의 규정(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10.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14.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5.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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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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