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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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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8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8조 (동전)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 제40조제2항,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제1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3항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보관 또는 반환의 방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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