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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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8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8조 (동전)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 제40조제2항,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제1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3항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보관 또는 반환의 방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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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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