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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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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7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증서의 교부ㆍ공인등을 신청하거나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8ㆍ1, 1997ㆍ8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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