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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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8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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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2다80252002. 10. 17.
임금등
구 선원법 제128조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377461998. 3. 13.
퇴직금
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8누3791980. 10. 14.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선원들이 선원법 제52조 소정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퇴직수당을 지급치 아니함은 부당하니 동법 제1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됨으로 위 선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