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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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2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2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7ㆍ8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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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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