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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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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2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2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7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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