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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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2조 (보수, 보상과 수당의 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2조 (보수, 보상과 수당의 조정)
①선박소유자는 봉급 기타의 보수, 실업수당, 송환수당 또는 상병수당중 2인이상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기간에 있어서는 그 중 다액인 하나를 지급하면 된다.
②삭제 <1973ㆍ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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