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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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1조 (해양수산관청의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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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해양수산관청의 주선)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勞動爭議를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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