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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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1조 (취업규칙등의 공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 (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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