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구 안(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동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여부
3.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선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해기사면허증을 제외한다)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고, 해당선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안전하게 선박운항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선원의 능력ㆍ기술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정조치할 것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국가의 영사(해당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 및 국제노동기구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선박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 항구 안에서 정박 또는 계류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국제노동기구의 해사협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킨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억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실시방법과 검사를 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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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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