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선박의 항해당직이 선원의훈련ㆍ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에서 정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을 실시할 것을 문서로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1. 충돌 또는 좌초한 경우
2. 해양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에 위반하여 기름이나 그밖의 물질을 배출한 경우
3. 선박운항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항행하거나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항행을 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의 크기ㆍ종류ㆍ항행의 기간 및 상태를 고려하여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해양환경의 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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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1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24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2467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2. 5.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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