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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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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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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의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4.15, 2008.2.29>
③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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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3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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