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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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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의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4.15, 2008.2.29>

③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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