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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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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04조 (서류보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 (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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