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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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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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