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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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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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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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