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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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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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8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371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287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545호, 1960. 2. 1. 제정, 1960.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도123962023. 12. 28.
선박직원법위반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도19981989. 7. 11.
선박직원법위반
세미만의 자등을 제외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해운업법 제2조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직원법 제1조는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1조가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승선할 해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