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항만법 제76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과태료)
①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2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