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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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7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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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2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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