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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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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7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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