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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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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3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은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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