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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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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3조 (손괴자 부담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손괴자 부담금)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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