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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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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1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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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2. 항만 노후화 지표 등 항만재개발 대상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및 그 선정 사유
4.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 구상
6.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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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