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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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1조 (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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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항만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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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