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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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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1조 (대행공사의 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항만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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