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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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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0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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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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