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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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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0조 (금지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만에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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