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4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4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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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6. 21. 시행
- 법률 제12545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2758호, 1975. 4. 4. 일부개정, 1975. 4. 4.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4. 14.자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는 항만에서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를 금
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맨손어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14. 피고시 해면은 전 수역이 지정항만(무역항) 또는 광양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항만법 제4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