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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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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4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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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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