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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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6. 21. 시행
- 법률 제12545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2758호, 1975. 4. 4. 일부개정, 1975. 4. 4.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4. 14.자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는 항만에서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를 금
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맨손어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14. 피고시 해면은 전 수역이 지정항만(무역항) 또는 광양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항만법 제4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된